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계획을 보내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 분 | 대 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결과 양성: 즉시 PCR 검사 연계 ② 검사결과 음성: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붙임 1. PCR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부. 2.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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