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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22.02.0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변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확진자 / 접촉자 조사 대상

      - (확진자) 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 (접촉자) 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 중심 조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나. 확진자/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6~7일차 PCR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붙임 1.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예정사항 전후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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