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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인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