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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박성호 등록일 2021.03.18

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6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인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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