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1학기 미신청자)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중 1학기 미신청자 * 보훈대상 자녀의 경우 보훈청으로부터 여부를 확인한 후 2학기부터 수강료를 지원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서식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결정통지서 발급 후 제출) - 교무실로 직접 제출 * 공무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육아휴직은 지원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 가능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 해당하는 자녀만 지원됨. * 최종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2학기부터 수강료를 지원함. (세부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 기간: 2024.8.29.(목)~2024.9.5.(목) 3. 신청 방법: 학교종이앱을 통해 해당 가정의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종이앱으로 신청 후에 증빙서류 서식1을 직접 교무실로 제출해야 함)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실(☎055-298-187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8.29. 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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