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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1. 위촉인원 : 3명
2. 활동조건 가.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시간 20,000원 나.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기준 10개월(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09:00~11:00, 11:00~13:00, 13:00~15:00)
3.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4. 위촉 조건(첨부문서 참고) -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 조건 : 봉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5.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024. 2. 2.(금)~2024. 2. 14.(수) 12시 까지 직접 방문접수 - 2차: 면접심사 :2024. 2.21.(수) 14:00 회의실-서류심사자에 한해 개별연락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문의 교무실 055-298-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