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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허여진 등록일 2023.11.20

1. 수강 기간2023.11.29.(수)~2023.12.26.(화) 4주간 운영

  - 12.25.(월) 크리스마스는 방과후학교 미운영(휴강)


 2. 수강 신청 방법강사에게 문자로 직접 신청(선착순)

    가문자 내용학교학년이름강좌명 

무동초 O학년 O반 OOO입니다.

 12월 OOO강좌 OO반 수강 신청합니다.

    나수강 신청: 11.22.(수) 오전 10시부터, 정원이 넘을 경우 예비순위로 접수

 

 3. 재수강 안내

    가. 현재 수강 중인 강좌의 재수강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나. 재수강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연락(스쿨뱅킹 될 수 있음)


4. 수강신청 가능 강좌

  가. 정원 초과하지 않는 강좌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강좌는 첨부된 방과후시간표의 노란색 부분 참고)

  다강좌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수강료 납부2023.12.11.(월이후 주 2회 수시출금 예정

    가신용카드 및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필요

    나. 2개월 이상 미이체시 수강 신청 불가

    다수강료는 4주 기준이며 강좌별 실제 운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강좌별 지도계획서 및 홍보안내장

    -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주중방과후’ 게시판 참고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는 연간(23년 2월까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


 8.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불가항력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연재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보강 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개인 사정(전학질병교외가정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수강 중도 포기는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 불가


 9. 유의 사항

    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나각 강좌에 대한 문의는 해당 강좌 강사님께 직접 문의

    다각 강좌별 기준 인원은 20명 내외로강좌별 특성에 따라 기준 인원은 다를 수 있으며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라강좌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단위가 다를 수도 있으며강사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수강료는 강사료의 3%인 수용비 포함 금액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요금·난방비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인쇄비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에 집행하는 비용임

       본교에서는 전기요금에 집행하고 있음

    바정규수업 종료 후 또는 프로그램 사이 빈 시간이 발생하는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0. 강사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사 연락처는 학교종이앱을 통해서 확인가능


2023.11.20.

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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