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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관심, 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15일 이내
경계, 심각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서류 제출
-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보고서는 실시 후 5일 이내 제출
- 학교장이 허가하는 긴급한 상황(감염병 전파 위기 등)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당일 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4. 기타
-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2023년 3월 6일
무 동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