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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0월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허여진 등록일 2022.09.23

1. 수강 기간2022.10.3.()~2022.10.28.() 4주간 운영

  -10.3.(월) 개천절, 10.10.(월) 대체공휴일은 방과후학교 미운영(휴강)


2. 수강 신청 방법강사에게 문자로 직접 신청(선착순)

  가문자 내용학교학년번호이름강좌명

무동초 O학년 O반 OO번 OOO입니다.

10월 OOO강좌 OO반 수강 신청합니다.

  나수강 신청: 9.26.(오전 10시부터정원이 넘을 경우 예비순위로 접수


3. 재수강 안내

  가현재 수강 중인 강좌의 재수강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나재수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연락(스쿨뱅킹 될 수 있음)


4. 수강신청 가능 강좌

  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강좌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강좌는 뒷면 방과후시간표 노란색 부분 참고)

  나강좌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수강료 납부2022.10.14.(금이후 주 2회 수시출금 예정

  가신용카드 및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필요

  나. 2개월 이상 미이체시 수강 신청 불가

  다수강료는 4주 기준이며 강좌별 실제 운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강좌별 지도계획서 및 홍보안내장

  -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주중방과후’ 게시판 참고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는 연간(22년 2월까지) 1인당 60만원이며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출석인정결석 등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


8.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불가항력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연재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9. 유의사항

  가코로나19 상황 및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과에 따라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나각 강좌에 대한 문의는 해당 강좌 강사님께 직접 문의

  다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라강좌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단위가 다를 수도 있으며강사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수강료는 강사료의 3%인 수용비 포함 금액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요금·난방비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인쇄비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에 집행하는 비용임

    본교에서는 전기요금에 집행하고 있음

  바학교지원강좌의 경우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됨


10. 강사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사 연락처는 학교종이앱을 통해서 확인가능

   


2022.9.23.

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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