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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하는 긴급한 상황(감염병 전파 위기 등)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당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57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