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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류
작성자 김문보 등록일 2022.09.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긴급한 상황(감염병 전파 위기 등)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당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57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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