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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6월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허여진 등록일 2022.05.20

1. 수강 기간: 2022.5.30.()~2022.6.24.() 4주간 운영

  - 6.1.() 지방선거일, 6.6.() 현충일은 방과후학교 미운영(휴강)

  ※ 6월에 예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공개는 2학기로 변경(온라인공개직접대면으로 변경)

 

2. 수강 신청 방법: 강사에게 문자로 직접 신청(선착순)

  가. 문자 내용: 학교, 학년, , 번호, 이름, 강좌명

) 무동초 O학년 OOOOOO입니다.

6OOO강좌 OO반 수강 신청합니다.

  나. 수강 신청: 5.23.() 오전 10시부터, 정원이 넘을 경우 예비순위로 접수

 

3. 재수강 안내

  가. 현재 수강 중인 강좌의 재수강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나. 재수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연락(스쿨뱅킹 될 수 있음)

 

4. 수강신청 가능 강좌

  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강좌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강좌는 뒷면 방과후시간표 노란색 부분 참고)

  나. 강좌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수강료 납부: 2022.6.15.() 이후 주 2회 수시출금 예정

  가. 신용카드 및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필요

  나. 2개월 이상 미이체시 수강 신청 불가

  다. 수강료는 4주 기준이며 강좌별 실제 운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강좌별 지도계획서 및 홍보안내장

  -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주중방과후게시판 참고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는 연간(222월까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


8.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불가항력: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연재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9.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상황 및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과에 따라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각 강좌에 대한 문의는 해당 강좌 강사님께 직접 문의

  다.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강좌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단위가 다를 수도 있으며, 강사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수강료는 강사료의 3%인 수용비 포함 금액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요금, ·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에 집행하는 비용임

    - 본교에서는 전기요금에 집행하고 있음

  바. 학교지원강좌의 경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됨

 

10. 강사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사 연락처는 학교종이앱을 통해서 확인가능

   

 

2022.5.20.

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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