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드립니다. 5월부터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 확진자 양성결과통보 문자 또는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로 격리해제 시까지 출석인정됩니다.(7일) 격리해제 이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2. 의심증상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인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 확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3. PCR검사자 PCR음성확인서 또는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로 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접종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후 1~2일은 출석인정되나, 3일 이상은 질병결석입니다.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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