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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2)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를 3)결석계과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2.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동거인 확진 등)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결석계
3. 그 외 등교 중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검사 결과 등)는 문자 내역으로 대체가능합니다. (결석일 경우 결석계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