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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장은정 등록일 2022.03.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2022학년도 57일 이내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관심, 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15일 이내

경계, 심각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57일 이내

※ 감염병 위기단계‘경계’,‘심각’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활동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 일수(15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사용 불가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서류 제출

-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보고서는 실시 후 5일 이내 제출

- 학교장이 허가하는 긴급한 상황(감염병 전파 위기 등)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당일 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 기타

-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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