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무동초등학교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개인별 자료 나이스 입력기간: 2022.1.21.(금).~1.25.(화)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2021.1.15.부터 가능하나 1.18.까지 자료 수정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1.20.이후"의 자료를 다운 ★ 자료제출기한: 2022.1.25.(화) 14:00까지 (주말제외) 일 시 | 대 상 | 비 고 | 1월 21일(금) | 08:40~20:00 | 제출 가능한 분 | * 최대한 해당시간에 맞춰 제출해주시되, 제출 불가능할 경우 기간 내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 변경여부 연락안주셔도 됩니다. * 1월 24일은 많은 인원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1월 21일 제출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제출바랍니다. | 1월 24일(월) | 08:40~11:40 | 1,2,3학년 및 돌봄전담사 | 12:40~15:40 | 4,5,6학년 | 16:40~20:00 | 전담, 비교과, 특수, 급식소 | 1월 25일(화) | 08:40~14:00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 제출 못한 분 |
★ 제출자료 가. 전직원 제출: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 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나. 해당자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및 주택임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출력물 각각 서명, 제출) ※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해야함 * 휴직자는 기본자료(학교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본인 급여, 보험 등)만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자료제출 생략. 결정세액이 발생하여 국세청 자료 및 공제 자료 입력할 경우 위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 및 출력 2)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pdf업로드”-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록(주민번호, 소득공제관계, 성명 등 오류검토 확인) 3)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서명, 증빙자료 첨부 행정실로 제출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기간 내 자료 미제출시 공제자료 없이 기본자료로만 연말정산 신고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할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에 주의 3. 홈택스 PDF 파일은 한번에 내려받을 때 자신이 근무한 월에만 체크(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직자 유의 ) 4. 간소화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5. 2021년도 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 자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입력누락이거나 학교가 아닌 회사 등에서 근무했을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6. 기부금 입력 안내 국방성금 외 모든 기부금(교원연합회비, 노조회비 등)은 본인이 입력하고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단,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의 경우 올 해부터 국세청 제공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료제공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공제내역은 본인이 입력하고,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합니다. * 교총회비 금액확인방법: 나이스-기본메뉴-급여-연도별총지급현황에서 조회가능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자번호: 609-82-04769 - 지급구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7. 대표적인 과다공제 예시(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바랍니다.) 가.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불가능 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가능 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공제 안됨(간소화자료에 실손보험내역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라.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사람이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불가능!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자료 입력시 해당금액 빼고 입력) 마.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자는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 해당없음!! (나이스에 0원으로 수정) 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사.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등 연말정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안내책자 및 붙임파일 참고하여 공제가능 여부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책자 붙임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과다공제예시, 질의응답사례 등 참고자료 붙임 3.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붙임 4. 맞벌이 부부 참고자료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 국세청(☎126→5번→2번)으로 문의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 5번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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