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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무동초등학교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무동초 등록일 2022.01.16

[2021년 귀속 무동초등학교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개인별 자료 나이스 입력기간: 2022.1.21.().~1.25.()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2021.1.15.부터 가능하나 1.18.까지 자료 수정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1.20.이후"의 자료를 다운 

 

자료제출기한: 2022.1.25.() 14:00까지 (주말제외)

일 시

대 상

비 고

121()

08:40~20:00

제출 가능한 분

* 최대한 해당시간에 맞춰 제출해주시되, 제출 불가능할 경우 기간 내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 변경여부 연락안주셔도 됩니다.

 

* 124일은 많은 인원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121일 제출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제출바랍니다. 

124()

08:40~11:40

1,2,3학년 및 돌봄전담사

12:40~15:40

4,5,6학년

16:40~20:00

전담, 비교과, 특수, 급식소

125()

08:40~14:00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 제출 못한 분

 

제출자료

  . 전직원 제출: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 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 해당자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및 주택임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출력물 각각 서명, 제출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해야함

  * 휴직자는 기본자료(학교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본인 급여, 보험 등)만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자료제출 생략. 결정세액이 발생하여 국세청 자료 및 공제 자료 입력할 경우 위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 및 출력

2)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pdf업로드”-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록(주민번호, 소득공제관계, 성명 등 오류검토 확인)

3)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소득공제신고서출력, 서명, 증빙자료 첨부 행정실로 제출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기간 내 자료 미제출시 공제자료 없이 기본자료로만 연말정산 신고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할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에 주의

3. 홈택스 PDF 파일은 한번에 내려받을 때 자신이 근무한 월에만 체크(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직자 유의 )

4. 간소화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5. 2021년도 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 자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입력누락이거나 학교가 아닌 회사 등에서 근무했을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6. 기부금 입력 안내 

국방성금 외 모든 기부금(교원연합회비, 노조회비 등)은 본인이 입력하고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의 경우 올 해부터 국세청 제공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료제공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공제내역은 본인이 입력하고,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합니다.

  * 교총회비 금액확인방법: 나이스-기본메뉴-급여-연도별총지급현황에서 조회가능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자번호: 609-82-04769 

    - 지급구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7. 대표적인 과다공제 예시(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바랍니다.)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불가능  

  .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가능 

  .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공제 안됨(간소화자료에 실손보험내역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사람이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불가능!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자료 입력시 해당금액 빼고 입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자는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 해당없음!! (나이스에 0원으로 수정)

  바. , ,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사.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등 연말정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안내책자 및 붙임파일 참고하여 공제가능 여부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책자

붙임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과다공제예시, 질의응답사례 등 참고자료

붙임  3.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붙임  4. 맞벌이 부부 참고자료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 국세청(12652)으로 문의

원천징(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국번없이) 126, 내선 15

연말정산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말정산 체크리스: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체크리스트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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