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 다문화특별학급 진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자격 1. 국제결혼가정학생 :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 - 국내출생 자녀 - 우리나라에서 출생 및 거주(한국국적)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입국(한국국적/외국국적) 2. 외국인가정 :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 외국인가정 자녀(외국국적,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포함)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별도의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진학학교 : 창원 신월중학교 다문화특별학급
* 필요서류 1. 지원서 1부 2. 학교장 동의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 증빙서류 1.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2. 귀화허가 받은자 : 귀화허가 받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원서 제출을 위해 희망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10/22(금)까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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