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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질병의 조기발견,
자기건강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과
치과를 개별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검진 가능한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학생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하오니,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