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재혼 사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1학년, 2학년 중 재혼 사유로 2019년, 2020년 미지원된 가정
2. 신청서 제출: 학교로 직접 제출
3. 신청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학생 및 보호자 명의)
4.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