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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소식서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종이 양식으로 제출하셨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를 학교종이앱/학급/제출 게시판에서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게 양식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 바랍니다(기존 종이 양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최소 3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교육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3. 종료 후 3일 이내 보고서(종이 양식)제출 여부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국외 여행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승선표, 비행기표 사본 제출
* 신청서에 학습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습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결석계
1. 결석 기간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결석 일수만 기재합니다.(공휴일 제외)
2. 결석내용
- 질병결석 :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병원 진료 등)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고의적 출석거부, 행방을 알 수 없는 결석, 미인정 어학연수 및 불법 유학 등),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3. 감염병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증빙 자료는 원본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