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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소식서식
1. 결석계는 3일 이상 결석 시 작성합니다.
2. 결석기간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출석 일수만 기재합니다. (공휴일 제외)
3. 결석 내용
- 질병결석 :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병원 진료 등)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행방을 알 수 없는 결석, 미인정 어학연수 및 불법유학 등). 교외체험학습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 출석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감염병 등
*모든 증빙 자료는 원본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