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된 공무원 특별휴가인 자녀돌봄휴가안내
1. 사용가능일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상담에 참여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2. 증빙서류 :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자녀돌봄휴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함 3. 유의사항 가) 자녀 수에 관계없이 공무원당 연간 2일,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2일 사용 가능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씩) 나) 자녀 학교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방학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4.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사용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무동초 자녀돌봄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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